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보유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명세서 제출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급여카드'를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간단히 임금명세서 제출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이같은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임금명세서 제출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임금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이에따라 사업자들은 별도로 지급조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산입력을 통해 제출해왔다.
급여카드가 없을 때도 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단말기에 '10+주민등록번호'를, 상용근로자는 '30+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임금명세서 제출업무가 처리된다.
근로자급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용직 임금명세표 처리용 급여카드 발급
입력 200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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