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친권상실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석우 부장검사)는 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친부 백모(4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백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자신의 큰 딸(당시 만 9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큰 딸과 작은 딸(13)의 바지속에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분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두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딸들은 현재 복지기관 등에서 보호중이며 이들의 법률조력인과 복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후견 및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성남/김규식기자
천벌받을 父情
미성년딸 2명 상습 성추행
40대 친부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12-09-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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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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