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7개월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인천시 등 지자체는 '정부의 소통없는 정책추진'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0~2세 무상보육' 지원대상등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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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진안을 통해 소득 상위 30% 가구를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도록 했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하위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 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소득 상위계층은 보육료 일부를 자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과 보육 실수요, 혜택의 소득별 공정성 등을 감안해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접한 인천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도, 이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도 인천시 등 지자체와의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전에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정부 '0~2세 무상보육' 7개월만에 사실상 폐지
'소통없는 일방정책' 인천시 혼란
복지부, 지원대상 축소 '전면 개편 추진안' 발표
소득 상위 30% 제외 하위가구 양육보조금 지급
입력 2012-09-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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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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