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경기 남·북부지역의 대표적 군사 관련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수원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이 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모두 막대한 재원과 대체부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올해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군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유사한 피해 관련 법안 9건이 동시 상정되면서 어느 때보다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에 출석, 제안설명을 통해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로 인해 수원 비행장과 관련해서만 20여만명의 주민이 8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보상에 대한 법정 소송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도 "도심내 위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종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군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북부지역의 최대 민원 법안인 군사시설 지원법안 개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방위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사격장, 훈련장, 비행장 등 많은 군사시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예방사업과 생활 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종·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