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정책이 내년 3월부터 사실상 폐기된다.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전업주부 가구는 보육비를 기존의 절반 가량으로 차등 지원받게 된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준 '무상복지 정책'이 시행 단 7개월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끝에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0~2세 무상보육을 철회하는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의 경우 4인 가족 약 524만원 이하이며, 양육보조금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등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약 15%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이 지급돼 왔다.

또한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 대신 보육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통한 보육비 차등 지원이 시행된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기본적으로 하루 6시간 안팎의 '반(半)일반' 바우처가 제공되고, 맞벌이 부부나 장애인 부부 등에게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용시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실제 수요에 맞는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복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 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개편안에 따른 0~2세 보육정책의 내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올해보다 1천억원 많은 수준(4조7천억원)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해민·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