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양경찰청장이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외항선용 해양 면세유를 빼돌려 지난 6월 구속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 신모(77)씨로부터 재직 당시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해양경찰청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로부터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소환조사해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신씨의 해양 면세유 불법유통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는 급유선 선장 등이 빼돌린 해양면세유 585만ℓ를 정상거래가의 30~40%에 매입해 경유 등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든 뒤 항만공사 관련 업체 등에 정상거래가를 받고 되팔아 4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신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B해양경찰서 과장 양모(55)씨를 포함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