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8·사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8개월의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정상 출근한 곽 교육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곽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곽 교육감은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인 3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이 유예돼 교육감직을 유지해 왔다. 곽 교육감은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하게 됐다.

한편, 곽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된 뒤 제기한 헌법소원은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