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장향숙 전 의원이 2일 오전 9시55분께 부산지검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이날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 비례대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삶에서 올 수 있는 역할의 기회"라면서 "나와 최동익 의원을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의원은 권모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으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 2월 자신의 부산 금정구 4·11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또 민주당 최동익(비례대표) 의원과 최 의원의 후원회장인 강모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간부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3~4월 3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은 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강씨에게 7천만원을받기는 했지만 이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최 의원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특히 5천만원에 대해 강씨와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권씨를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장 전 의원과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씨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데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경위와 최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이튿날인 지난 3월15일 받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주 초 장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