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9월10일자 1면 보도)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원 의원측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 의원 등이 지난 4·11총선에 앞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합법화되는 동시에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원 의원측 관계자는 "재판을 끝까지 받아봐야 하겠지만 국회에서 지난달 27일 선거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고 고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원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두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야기되는 과열경쟁과 낭비 방지를 위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한 유사 조직이나 단체 설립·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