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A씨의 딸 B(19)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외할아버지와 내연 관계에 있는 만큼 사실상 외할머니와 유사한 지위에서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2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를 실형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아동을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모녀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내연남의 5세 외손녀를 맡아 기르던중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자로 온 몸을 때리고 영하의 날씨에 속옷만 입혀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5세 여아 학대치사 40대女에 실형
입력 2012-10-03 09:53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