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A씨의 딸 B(19)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외할아버지와 내연 관계에 있는 만큼 사실상 외할머니와 유사한 지위에서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2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를 실형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아동을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모녀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내연남의 5세 외손녀를 맡아 기르던중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자로 온 몸을 때리고 영하의 날씨에 속옷만 입혀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