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러브스쿨' 법적분쟁 10여년 만에 마무리… 검찰, 인수자 무혐의 처분 /아이러브스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의 법적 분쟁이 10여년 만에 마무리 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44)씨가 지난 2001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50)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지난 2000년 9월 아이러브스쿨 인수를 추진하며 주식 매수대금 160여억원 가운데 80여억원에 대해 정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노조 반발을 우려해 우선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정씨 명의로 인수한 지분은 추후 회사 명의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K사는 이듬해 2월 김씨 소유의 나머지 주식 73억원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으나 경영악화되며 대금을 치르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정씨가 주식 대금을 갚지 않고 홍콩으로 출국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정씨가 지난 2010년 귀국하면서 수사가 본격 진행됐다.

   정씨는 "회사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이러브스쿨 매수 자금 중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러브수쿨의 실질적 인수자를 회사로 판단, 계약 당시 대금을 치를 능력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아이러브스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동창회 열풍을 일으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