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1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부담이 작년보다 12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8.6배, 총 보유세는 60% 가량 더내게 된다.
국세청은 1일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 조견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견표 발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전국 871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한데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들이 자신의 보유세 부담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견표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서로 접속해 찾을 수 있다.
이 조견표에 따르면 공시가격 10억원의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 224만원과 종부세 25만원을 포함해 총 373만8천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는 재산세 224만원에 종부세 215만원 등을 포함해 총 601만8천원의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재산세는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가 무려 8.6배나 늘어나 총 보유세액이 61.0%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액 계산방식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 종부세 기준금액(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부터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분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율도 지난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20억원은 1%, 20억원 이상은 2%였으나 올해부터는 6억∼9억원은 1%, 9억∼20억원은 1.5%, 20억원 이상은 2%로 높아졌다.
여기에 종부세 계산시 적용되는 주택·토지의 과표적용률도 70%로 높아지고 세부담 상한선마저 150%에서 300%로 올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로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유세 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난다.
이를 감안하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세의 연도별 부담액은 ▲2005년 373만8천원 ▲2006년 601만8천원 ▲2007년 655만8천원 ▲2008년 735만3천원 ▲2009년 814만8천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아울러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평균 16.4%, 경기지역은 21.2%나 급등한 공시가격 상승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0억아파트 종부세 작년12배
입력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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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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