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서울 당고개~남양주 진접) 건설사업이 국토해양부 심의에서 국가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경인일보 7월 12일자 2면 보도 참조). 이로써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1천300억원이 넘는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광역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심의를 열어 진접선 사업을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접선은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오남지구를 거쳐 진접지구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4.5㎞의 노선으로, 총 사업비만 1조1천93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B/C 1.21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조사된 진접선 사업은 지난해 4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됐지만 광역철도 국비 부담비율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간 이견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었다.

현행 규정상 광역철도라도 사업 시행주체가 '지자체'일 경우 국비는 60%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반면, 주체가 '국가'일 경우엔 75%까지 지원돼 그간 경기도는 "광역철도의 경우 시행 주체와 상관없이 국비를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진접선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60%에서 75%로 높아졌고,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1천363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진접선 사업이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결정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0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진접선 외에 국비 부담비율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별내선(8호선 연장선)과 하남선(5호선 연장선)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