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정국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을 둘러싼 공방으로 소란스럽다.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여야가 합의해 다시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시한인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라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특검의 여야 합의추천 약속을 깼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이 수사대상인 이번 특검은 성격상 지금과 같은 소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직계가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만드는데 이처럼 정치적,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긴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집단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번 시비는 몇차례에 걸쳐서 방지할 수 있었다. 특별검사법은 특검의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민주당에 추천권이 돌아갔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을 향한 특검인 만큼 특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로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셈이지만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때도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었다가 다시 변협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 때라도 시정했어야 했다. 엉망인 절차를 이제와서 바로잡으려니 바로잡힐 리 없다.

민주당은 상식에 어긋난 인선으로 문제를 키웠다.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후보자는 그 경력상 누가 봐도 현 정부에 적대적인 인사들로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이라면 법집행의 형평은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마땅하다.

이런 상식을 지키지 못한 채 정치특검이라는 비난을 자초한다면 특검제 본질의 훼손은 물론 정상적인 국가운영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결국 '내곡동 특검'은 정치적 손익을 앞세운 여야가 법과 상식을 배제한 채 얼렁뚱땅 입법하는 바람에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접근해서 조사결과를 내놓은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도대체 이 땅의 정치세력들은 언제가 돼야 국민 앞에 반듯하게 설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