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이 발표됐다.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됐다.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2년여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탄두 무게를 정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은 논외로 치고 이번 협상에서 그나마 사거리와 탄두 무게가 늘어난 것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속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당초 사거리 1천㎞와 탄두 중량 1천㎏은 확보해야 한다는 우리 기대는 무산됐다.

이번 협상에서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800㎞ 사정거리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거리 1천㎞를 확보했어야 했다. 또한 사거리를 늘릴 경우 정확도가 떨어져 탄두를 늘려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두 중량이 1천㎏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정부의 고뇌를 이해는 하지만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뜻이 100% 관철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북한은 사거리 3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6천㎞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를 개발하는 등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우리 측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솔직히 말해 아직도 역부족이다.

그나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했다는 것이 다행이다.

이제 최첨단 무인항공기 개발과 새로운 미사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양보다는 질이 앞선 군사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