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과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33·인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토샵을 이용, 유명 탤런트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 20여명의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 사진에 합성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서울 구로구와 인천 등 건물 두 곳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초소형 캠코더를 설치해 놓고 여성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로의 한 IT업체에서 일하는 강씨는 인천 자택으로 향하는 퇴근길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사진과 영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며 쾌감을 억제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예인합성 음란사진·화장실 몰카 유포 30대 영장
입력 2012-10-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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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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