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체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2조41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5개월 이상 밀린 건보료가 1조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료 체납액은 2009년말 1조7천996억원, 2010년말 1조9천41억원, 작년말 1조9천993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1조3천77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으로 판단되는 소득과표 월 500만원이상 가구 5만1천951세대도 현재 1천억원이상 체납 중이고, 의사·변호사·관세사·변리사·약사·세무사·법무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196가구 역시 5억6천만원의 건보료가 밀린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 건보 재정이 위협받는 만큼 서울시 '세금 징수 38기동대'와 같이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