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차 시비 도중 여성 운전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폭행·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원에서 A(42·여)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1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김씨는 재물손괴죄로 구속돼 6개월간 복역했고, 출소 3개월 만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