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공식 선언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경인일보 10월12일자 2면 보도)가 정부에서 제시한 무상보육 재원 대책을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간 경기도를 비롯, 일부 지자체에선 정부의 지원대책이 보육예산 증가분 중 일부만 지원하는 '반쪽짜리'라는 이유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왔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예산에서 지방비 부담분 6천639억원 중 4천351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대책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는 2천288억원을 지방비로 감당하게 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모두 559억원을 지방비(도비 286억원, 시군비 273억원)로 충당하게 됐다.
대신 협의회는 내년도 보육비 예산에 대해선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같은 정부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에 따른 전국 지자체의 반발에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2천85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금액은 올해 보육 예산 중 대상확대(0~2세)에 따른 증가분을 의미하는 숫자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 인천시와 서울시 등은 대상확대에 따른 증가분 외에도 무상 보육에 따른 시설 이용자 증가분 3천788억원도 원천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보이콧 해왔다.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수용한 대책안은 지난달 총리실이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입장을 조율, 1천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대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를 비롯, 협의회 전체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대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내년도 무상보육예산 증가분 문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고 있어 추후 상황을 보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해민·이경진기자
지자체, 정부 무상보육지원안 수용
기존안에서 1천500억원 추가
전국 시도지사協, 조건부 합의
입력 2012-10-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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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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