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불법 유통시켜 단말기와 요금 등을 가로챈 A(28)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화성시 향남읍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B씨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복사한 후, 이를 파기하지 않고 다음날 B씨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개통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 지난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기 198대, 시가 2억4천만원 상당의 단말기와 요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우편물 수취인을 본인 주거지나 대리점으로 만들어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사실을 모르게 숨겼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160여명 중 20여명은 1년이 지나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됐으며, 상당수 피해자들은 피해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회사측도 대리점에서 신청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개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기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업자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해외로 밀수출되거나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휴대전화 대리점 고객정보 빼돌려 단말기 불법개통 요금등 2억대 꿀꺽
입력 2012-10-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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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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