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키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두 기관의 관계가 이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이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의회가 요구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요구를 집행부에서 반대하며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추경안 부결이후
의회 행정조사에 감사 청구
집행부 의정비심의위 반대
관계 갈수록 악화

15일 인천시 동구와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 집행부는 최근 의회에 공문을 보내 "구 재정 및 타 구 동향 등을 고려해 2013년 의정비 지급기준액 변경관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조택상 동구청장은 "지난 임시회때 의원들이 구 재정상황 등을 이야기하며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직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 왔다"며 "이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심의위원회 요구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어 "추가경정안 예산안 부결과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의회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행정사무조사 등을 했듯이, 나도 구청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한 것이다"고 했다. 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회에서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화할 수 있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며 당황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는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의 협의하에 이뤄진다. 의회의 심의위원회 구성요구를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동구의회의 한 의원은 "앞으로 의원들과 논의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논의해 볼 예정이다"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은, 의정비 문제뿐 아니라 의회의 활동을 평가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동구의회 김회창 전문위원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의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 정하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를 정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를 구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