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출산휴가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월 40만~60만원씩을 노동부로 부터 지원받게 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이같은 내용의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 출산휴가 또는 임신(34주 이상)중인 비정규직(기간제·파견직) 여성 근로자도 앞으로 해고 걱정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출산 휴가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와 새로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사업주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은 월 40만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월 60만원씩 각각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사업주 역시 임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