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을 1년4개월에 걸쳐 수사하던 경찰이 결국 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변죽만 울린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김 시장의 자택과 용인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통화내역, 참고인 조사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검찰에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그동안 경찰은 김 시장이 부인과 차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들에게 전화·이메일 등으로 감사인사를 한 점과 건설업자들이 용인시 관급공사를 수주한 점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로 수사지휘를 내렸고, 경찰도 이에 따라 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금품 관련 수사는 사회상규상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해 온 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방침이었는데 이번 수사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청 소속의 한 간부가 김 시장과 갈등을 빚던 인사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수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경인일보 6월8일 1면 보도) 그동안 꾸준히 경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민욱·김혜민기자
경찰 변죽만 울린 '김학규시장' 수사
'혐의입증 직접 증거 부족'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2-10-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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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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