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용인에서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인을 시켜 부동산 공동개발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박모(50)씨와 심모(46)씨 등 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쫓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 2명을 시켜 지난 8월21일 오후 9시24분께 용인시 수지구 유모(57)씨 집 근처에 숨어있다 귀가하는 유씨를 전자충격기와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유씨 부인 현모(54·여)씨에게도 전자충격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용인 고기동과 동천동 일대 전원주택 토지 소유권과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 상환 문제 등으로 유씨와 마찰을 빚던 중 심씨에게 "(유씨의) 어깨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했으며 심씨는 또다시 지인에게 범행을 재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박씨에게 1억원을 투자했으며 납골당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인 박씨의 도움이 필요해 범행에 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달아난 공범 2명은 심씨의 부탁을 받고 전자충격기 등을 이용해 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와 피해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범행을 주도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8일과 9일 박씨와 심씨를 잇따라 체포,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한편 유씨는 뇌출혈 등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다 사건 13일만인 지난달 2일 숨졌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