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직원의 채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정확한 관리규정과 지침도 없이 직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6월14일 현재, 부평구 관내 33개 공영주차장에는 상용직 근로자(무기계약직) 37명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17명이 배치돼 있다.
이중 요금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10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 상용직 근로자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단 주차관리 직원의 동일호봉의 8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받는 '주차수당'(3만원), 교통비(5만원), 급식보조비(5만원), 장기근속수당(5만원) 등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 금액을 합치면 18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216만원을 덜 받는 셈이다. 더욱이 상용직은 추가로 3개월에 1차례씩, 본봉의 100%(약 80만원)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받고 또 연말 성과금으로 30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 모두 합치면 연간 560여만원의 임금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단은 불과 3개월전까지 기간제와 상용직 직원을 마구잡이로 혼합 배치해 오다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들만 업무강도가 약한 곳을 선정해 전환 배치하는 편법을 썼다. 근무지를 상대적으로 편한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공단이 고용하고 있는 이들 기간제 주차관리원에 대한 별도의 업무 규정이나 관리지침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기간제와 상용직 사이에 월 평균 40만원의 급여 차이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만든 업무 규정은 없지만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해 지침으로 활용중이다.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그에 따른 전환기준과 관리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호기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비정규직 '임금 차별' 논란
같은일 하고도 年 수백만원 덜받아
업무규정·관리지침도 없어
입력 2012-10-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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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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