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의 한 현황도로 사용 문제를 놓고 토지 소유주와 마을주민, 인근 제조업체 사장들간 마찰을 빚고 있다. 토지 소유주는 '개인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반면, 제조업체 사장들과 마을주민 등은 '10여년 넘게 사용한 마을도로'라며 맞서고 있다.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마을 주민들이 수십년동안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18일 오후 광주시 오포읍 문형4리의 한 현황도로. 오산천에서 수령개길로 100여m를 진입하면 J음식점 앞 삼거리 모퉁이에 '개인'이라고 쓰인 성인 허리 높이 크기의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다.
바위 뒤로는 폐아스팔트와 돌·흙 등이 삼거리 기존 현황도로의 3분의 2가량을 뒤덮어 차량 좌회전이 한 번에 불가능하다. 또 도로 폭 역시 4~6m에서 갑자기 2m로 줄어들어 1.5t이상 화물차량은 아예 진입조차 엄두를 못내고 있다.
시가 2004년 지역주민의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포장공사까지 벌인 현황도로의 절반 이상이 가로막힌 건 지난 2월 토지 소유주가 J씨로 바뀐후 부터다.
J씨는 현황도로를 공장 진입로로 사용해오던 제조업체들이 도로사용료를 내겠다고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난 7월께 설치한 펜스를 마을주민 등이 철거해버리자 이처럼 바위 등을 쌓아놓은 것.
이 때문에 인근 G산업·J산업 등 제조업체 10여곳은 매출 감소와 공장 운영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G산업 관계자는 "대형 트럭의 진입이 불가능해 손수레를 이용해 물건을 70여m 밖으로 운반한 뒤, 그곳에서 다시 물건을 싣고 있다"며 "또 차량을 여러 대 부르다보니 납품시간이 오래 걸리는건 물론 인력도 낭비돼 한달 평균 1억원 가까운 손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체 주변으로 우회로가 존재하지만 화물차량이 한대 정차해 있으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마비될 정도로 폭이 좁다.
토지 소유주 J씨는 "지적도에 나와 있는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점거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량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우회로로도 통행이 가능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토지사용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누군가 우리 땅을 임의로 포장한 후 길로 사용해 어쩔 수 없이 펜스 등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사정이 이런데도 비법정도로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문제 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윤희·김민욱·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