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0년동안 표류하다 무산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11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안양시는 앞서 지난 2006년에도 터미널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이 사업자에게 1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터미널 사업자인 A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부지 시설 결정을 할때 터미널을 지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책임이 있다"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업체는 안양시가 지난해 8월 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해 시설결정이 실효되자 같은해 10월 안양지원에 8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안양시는 1992년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기로 하고 A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시와 업체의 갈등이 계속되며 지난 1999년 A업체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안양시가 터미널 부지를 관양동 922일대(4만1천㎡)로 변경하자 사업자측은 지난 2001년 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16억5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터미널 사업이 또다시 원점을 맴돌게 됐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2년)이 경과되면서 지난해 8월 시설결정고시가 결국 실효됐다.
이에 A업체는 시의 미온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른 시설결정 실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또다시 안양지원에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내 이번 배상 결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시 자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재산권이 묶였던 토지주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안양 버스터미널사업 '혈세먹는 하마'
미온적 추진에 또 무산 '11억 배상판결'
2006년 16억여원 이어 총 27억원 물려
입력 2012-10-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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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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