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가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경기도 수원ㆍ의왕시가 제기한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임 IC 부근 15만8천600㎡가 의왕시로 편입된다.

   의왕시 담당 지역이지만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로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19만4천193㎡는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홀로 관리할 수 있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는 1998년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생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새로 편입된 임야 등을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경계변경이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 경계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