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장기 파행되면서 각종 민생 사업비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시의원 33명은 시의회의 파행에도 의정비 398만원씩을 꼬박꼬박 챙겼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출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6월 28일 이후 넉 달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 의석의 새누리당(총 34석 중 18석)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자 등원을 집단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 동의나 의결이 필요한 주요사업의 추진이 중단되고 서민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예산마저 바닥난 상태다.

당장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의회가 열리지 않아 이를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은 지난 6월 5일 의결한 것이 마지막으로 통상 7~8월에 3차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우선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122억원을 이달 중 편성하지 못하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차질이 빚어진다.

도비와 시비를 40%씩 보조하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도 지난 5월 의회가 삭감한 후 지급이 끊겼다.

특히 새누리당이 반대해 온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분양,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시 중점추진 사업도 진척이 없다.

이 밖에 시민캠핑숲 조성사업, 분당구 수내동 국민체육센터사업,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등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의정비는 의장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에게 398만원씩 정상 지급됐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민소환운동을 선언하고 여러 사회단체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의장 사퇴를 고수한 채 등원을 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 법정 회기는 겨우 15일(정례회 11일, 임시회 4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실패하면 회기연장이 무산되고 정례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 시정 마비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