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마을도로로 사용돼 온 광주시 오포읍의 한 현황도로를 놓고 토지 소유주와 인근 공장주 등이 수개월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 19일자 23면 보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와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의 오포읍 문형리 현황도로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畓·130여㎡)'이지만 대부분의 면적이 20년 가까이 주변 땅과 함께 마을 안쪽 주요 진입로로 사용돼 왔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지난 2004년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전 토지주의 동의를 얻은 후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황도로에 대한 아스콘포장 등의 공사도 벌였다.

특히 시는 2009년 현황도로를 근거로 인근 공장의 증축(500여㎡) 허가까지 내줬다.

하지만 시는 문제의 현황도로를 둘러싸고 새로운 토지주와 인근 공장주·마을주민들간 마찰이 일자 돌연 '비법정도로'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오히려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가 예산을 들여 포장한 아스콘이 뜯겨 나간 후 바위 등이 도로 위에 놓여 차량 진·출입마저 수월치 않은 상황인데도 전혀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도로일 경우 사유지라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를 줬다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지만 비법정도로는 시에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그 길을 도로로 사용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돼 처벌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반면 경찰은 "현황도로라도 토지주가 임의로 막을 수는 없으나 소형차 1대 정도 통과할 수 있는 폭을 남겨둬 교통방해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소유주 역시 "현황도로로 쓰이는지 모르고 구입한 땅"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윤희·김민욱·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