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평택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성폭행 자살사건 당시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수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탓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민주통합당·용인을)의원은 1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수사해야 하고 가능한 여경이 진술조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강력팀에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현장검증까지 하도록 해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평택에서는 지난 8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60·여)씨가 남자 조무사(32)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투신 자살(경인일보 10월3일자 23면 보도)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