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경전철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안게 된 부산, 김해, 용인, 의정부 등 4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4개 시의 지자체장은 오는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박기춘)를 방문, 민자로 건설된 경전철에 대한 국비 지원을 뼈대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해시가 22일 밝혔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현재 새누리당 김태호(김해 을), 민주통합당 문희상(의정부 갑)·김민기(용인 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민자사업자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경전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경전철이 개통했거나 운행에 들어갈 지역을 선거구로 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이 개정법안을 한차례 심사했으나 결론을내리지 못해 계류된 상태다.
4개 지자체는 법안 개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부처도 찾아가 지원을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 11일 시를 방문한 김학규 용인시장과 경전철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3개 경전철이 향후 10~30년간 쏟아 부어야 할 최소운영수익보장(MRG)부담금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0년간 1조6천억원에 이른다.
용인경전철은 향후 30년간 2조5천억원, 의정부경전철은 10년간 1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김해 등 4개 지자체, 민자 경전철 MRG 공동대응
도시철도법 개정해 국비지원 근거마련에 총력
입력 2012-10-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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