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체사진 배포 위협' 여중생 성폭행 10대 검거 /경인일보DB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중생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고등학생 A(16)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하는 등 9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성폭행 과정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 대중목욕탕에서 친구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촬영한 성폭행 과정 동영상을 빌미로 B양에게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B양의 친구와 목욕 중이던 30대 여성의 알몸을 찍게 시켜 B양이 경찰조사를 받게 만들었다.

   경찰은 알몸 몰카와 관련 B양을 조사하던 중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아내고 또 다시 성폭행하려고 B양에게 '상가 화장실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A군을 현장에서 잠복해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 계정을 외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등록하고 성폭해 당시 B양의 눈을 안대로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