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물신약 제도 백지화'를 주장하는 한의사들의 서울 여의도집회가 열린 24일 오전 수원시 천천동 한 한의원에서 직원이 오전 진료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법령의 전면 폐기를 촉구(경인일보 8월 2일자 22면 보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의사 5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최소 한의원을 제외하고 당일 오전 휴진에 들어갔다.

비대위 측은 "지난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천연물 신약 제도'를 도입했는데,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도 성과를 얻지 못하자 정확한 임상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기존에 안전하게 사용되던 한약을 캡슐이나 알약 형태의 '천연물신약'으로 이름만 바꿔 양의사들이 사용하게 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와 식약청은 관련제도와 법령을 교묘히 개정, 양방건강보험에 등재해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활용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사태를 야기한 복지부 및 식약청 관계자 문책을 요구한다"며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고 재수립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청'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했던 윤성찬 수원시한의사회장은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것은 사람의 체질 판별 등 한의학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한약을 처방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청은 현재의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백지화하고 이미 나온 천연물신약 처방은 한의사들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천연물신약이 일반적인 신약 개발과 달리 독성·임상시험을 형식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인데 반해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린다는 점 등의 문제가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됐었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