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으로 설치된 에어컨이 제대로 냉방되지 않아 입주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경인일보 9월 20일자 23면 보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용인시 기흥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자 99명이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1억2천777만원을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위는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거실과 안방의 확장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에어컨을 선정해 설치한 과실을 지적했다. 또한, 침실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실내기 모델과 냉방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저가의 모델을 설치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