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가족 등의 명의로 임야 수만㎡를 편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뒤 수십만㎥의 토사를 채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주군은 이 업체가 환경성 검토 등 기본적인 허가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산림훼손 등 개발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여주지역 A 건설업체가 점동면 사곡리 일대 임야 수만㎡에 대해 근생시설과 공장부지 등의 명목으로 산림훼손 허가신청을 했다. A 업체는 한산이씨 종중 소유의 임야에 근생시설 9천380㎡, 공장부지 9천166㎡, 골재선별장 4천290㎡, 중기 주기장 1만1천520㎡ 등 3만4천여㎡에 대해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당초 설계와 허가면적을 초과해 마구잡이로 임야를 파헤친 뒤 수십만㎥의 토사를 채취, 불법으로 강원지역 레미콘 업체와 공사현장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해 반출하는 토사가 5만㎥ 이상인 경우 토사 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 업체가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한 달여 동안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엄청난 양의 토사가 불법 반출되도록 내버려뒀다.

앞서 군은 이 업체가 수만㎡ 임야에 대해 환경성 검토 등 기본적 허가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가족 등의 명의로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법에는 산림 개발업자가 달라도 같은 필지에 1만㎡ 이상 면적을 초과해 산림훼손을 신청할 경우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환경성 검토 불이행은 다시 검토하고 있고 허가면적을 초과한 불법 토사 반출에 대해서는 측량 등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박승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