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해치는 비양심 상행위
입력 1999-07-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7-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돼지우리에서 보신원을 운영하고 약사가 무면허 의사에게 환자를 소개하는등 국민건강은 뒷전인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양심 빈혈성」업자들이 도내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부정식품,의료,의약품사범에대한 지난달 21일부터이날까지의 집중단속에서 기준치를 측정조차 할수없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무면허의료행위를 해온 1백89건을 적발해 2백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가운데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비위생적인 재료로 식용기름을 만들어 시중에유통시킨 金모씨(48·구리시 인창동)등 죄질이 무거운 15명을 구속하고 1백86명은 불구속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남양주시 도농동에 1백여평의 비닐하우스를 만든뒤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인근 식당등에서 수거해온 겨자껍질과 깻묵찌꺼기등으로 식용유를 제조,식당 수십여곳에 드럼당 3만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구속된 李모씨(66.안성)는 폐쇄된 돼지우리에서 무허가 보신원을 운영하면서 개,염소등을 밀도살한뒤 탕약으로 제조해 손님들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약국을 찾아온 환자들을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소개시켜온 약사 尹모씨(34.용인)와 尹씨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를 놓는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전직 간호사출신의 의류업자 金모씨(35·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尹씨는 피곤등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영양제를 맞는게 좋겠다』고 처방해 약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올렸으며 金씨는 尹씨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환자들에게1회 주사당 1만5천원_3만5천원씩 받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경찰서도 8일 적외선치료기와 청진기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한의사행세를 해온 한약재료 도매상 朴모씨(44)를 같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농약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와 일부 대형병원의 약품구입과 관련한 리베이트 관행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있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식품의약품 안정청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李東榮기자·dy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