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지방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를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군지련 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수원시의회 비행특위 박장원 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국방부가 지역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지련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 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21개의 지자체들이 역량을 한데 모아 군용비행장 관련 법률안 폐지와 고도제한 해제, 그리고 주민의 정서적·물질적 피해가 보장되는 새로운 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지련은 이날 ▲군소음특별법 제정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소음피해 민원 해결 및 소음저감대책사업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전국지방순회 TV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과 군비행장 이전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창립총회후에는 '내일을 위한 포럼' 전용기 사무총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 기무사령관 허평환 장군의 모두발언과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특별법(안)의 문제점 및 정책 방안과 군 공항 이전 및 소음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군용비행장 피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