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판교IC 통행료 폐지운동을 벌여온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벌인다.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남효응)는 12일 판교IC 통행료 폐지를 위해 이달말 수원지방법원에 정부(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방희선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를 선임,소송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협의회가 이달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통행료 폐지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남회장은 이와관련,『정부가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판교IC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반드시 승소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분당 주민들은 건교부가 무료구간인 판교∼양재간 9.1㎞를 지난 92년 7월부터 통행료 징수구간에 포함시켜 통행료를 받자 이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분당∼수서간 6차선 도로와 분당∼내곡간 6차선 도로가 개통됐고,타 지역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현재 1천원씩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9일 임시회에서 판교 IC 통행료 폐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9년1∼6월말에서9월말로 연장했다./洪正杓기자.jph@kyeongin.com
통행료 폐지 분당주민 행정소송
입력 199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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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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