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수원지검은 13일 경찰로부터 화성군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씨(46.구속)등 12명의 구속피의자를 송치받아 사건일체에 대해 전면적인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등 경찰에서 수사한 金日秀(59)군수의 혐의 내용을 검토한결과,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金군수에 대한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직접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金군수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던 강과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다 金군수도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철저한 사실확인을 위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3일간에 걸친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으며 검찰이 화재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건에대해 수사를 계속하게됐다.

검찰은 이날 화성군 서신면 李모(43)계장을 소환해 李씨가 산업계장을 맡고 있던 지난 97년 당시 씨랜드 건축물에 대한 단속 실적과 양성화 과정,단속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씨랜드 화재원인 수사와 관련,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를 불러 사고가 누전으로 인해 불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와함께 검찰은 金군수와 친.인척들에 대한 계좌추적작업등을 통해 金군수가 씨랜드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강과장과 원장 박재천씨(40.구속),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씨(36.여.구속)등 구속피의자들을 상대로 진술내용 확인등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화재사고와 관련된 피의자들의 기소에 앞서 화재원인,구조 의무이행 여부,인·허가 비리등 경찰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중점 수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호정씨등 구속기소된 공무원 5명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됐다.
(임시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