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의 불법 투기 및 매립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야산과 농지 등 매립이 가능한 곳이라면 산, 어디나 이용된다. 최근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석성산 자락에 25t 화물차량 수백대 분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고 인근 주민들이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중순께부터 석성산 하산로 백령사 입구 자연·보전녹지 1만여㎡에 하수슬러지를 쏟아 버리는 25t 화물차량의 모습이 목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모습은 주민들이 증거로 촬영해 놓기도 했다. 산림훼손은 물론 하수슬러지의 불법 매립이 자행된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토사운반업체가 건설회사와 공모해 평택 일대 농지 1만2천22㎡에 5만7천여t의 슬러지(오니)를 매립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최근 강화도에서는 농경지 복토 과정에서 카드뮴·아연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주물사 수십대 분량이 불법 매립된 것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지난 9월 경기지방경찰청은 건설폐토석 27만t(25t 덤프트럭 1만여대 분량)을 화성·오산 일대에 불법 매립한 20여명을 검거했다. 불법 매립 및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수슬러지는 탈수기를 이용해 고체상태로 만든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매립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없이 화공약품 등이 남아있는 슬러지를 무단 폐기한다면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인근 낚시터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인근 조경용 소나무도 고사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지하수 오염도 우려된다. 이같이 불법 투기가 늘어난 원인은 가축분뇨와 하수슬러지는 런던협약에 의해 더 이상 해양에 내다버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 총인처리시설이 늘어나면서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불법 폐기행위를 방치한다면 환경파괴와 오염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사범은 재범이 불가능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도 처리시설의 조속한 증설과 민간처리시설의 확대로 늘어나는 슬러지의 처리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