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 중이던 범청학련 의장이 교도소에서 또다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했다 실형을 선고받자, 의장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9일 교도소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 찬양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국보법 위반)로 기소된 윤기진(3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쓴 편지의 내용이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우리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폄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교도소 수감중에 다시 인터넷 등에 유포시킬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고 유포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윤씨의 요청이 거절당하자, 윤씨의 가족과 윤씨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 등 30여명은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이 판사를 향해 다가서며 항의하려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했다. 윤씨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명박 내려오면 그날 나옵니다.
투쟁"이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이후 윤씨의 지인들은 수원지법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윤기진을 석방하라", "꼭두각시 사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999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한 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배돼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2008년 2월 검거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만기출소 석방을 하루 앞둔 윤씨는 수감생활 도중 이적성 표현이 담긴 옥중서신 등을 제3자에게 보내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혜민기자
국보법 위반 복역 범청학련의장 또 실형선고
북한체제 찬양 옥중서신
지인들 법정서 항의 소란
입력 201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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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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