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범행타킷 강남 부유층
입력 199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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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에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신이 한달에 두번꼴로 강.절도를해 도피자금을 마련했으며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한 사실등범행수법과 추가범행건수,수사경찰관들의 비행과 보고누락등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20일 중간발표를 통해 「신이 97년 8월부터 지난5월 중순까지 서울과,경기,충남,경남북등에서 52건의 강절도를 저지른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은 지난해 5월18일 경북 상주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주한뒤부터7월 14일까지 서울에서만 8건의 절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97년 상반기에 신이 저지른것으로 확인된 11건의 절도사건과청담동 강도인질극,한남동 재벌회장 조카집 강도등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신의 범행은 모두 65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그러나 조사가 계속되면서 신의 범죄건수와 액수도 계속 늘어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총 범죄건수와 정확한 피해액은 수사가 마무리돼야만 파악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이 주로 아파트나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발코니를 통해 침입했으며 부유층이 많이 사는 서울시 강남지역에서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신창원의 동거녀 전모씨(31)를 성폭행한 경찰관과 사건을처리해주면서 돈을 받은 충남 예산경찰서의 관련 형사,도피중인 신을 검거하지못하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일기에 기록된 익산경찰서등 관련사안들에대해 철저히 감찰조사를 실시 비위가 밝혀지면 모두 파면,해임등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감찰조사에서 경찰은 신이 97년 4월말 동거녀인 전모씨의 애인이라며 전씨오빠의 폭행사건이 계류돼있는 충남 예산경찰서와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들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을 건넸다는 주장은 직원의 강력한 부인으로 진상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신과 동거생활을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않은 강모(23),전모씨(31)등 2명을 범인은닉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부산지검도 신창원이 탈옥할때 사용한 쇠톱이 외부에서 반입됐다는 주장에대해 수사한결과 내부작업장에 버려진것을 이용한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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