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申昌源.32)은 2년6개월여의 도피기간에 100건이 넘는 강,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 특별조사팀(팀장 김명수.金明洙.경기경찰청 2차장)은 23일 오전 수사종합결과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신의 범죄는 서울 청담동 예식장업주 일가족 인질극 등 강도 3건, 강도강간 1건, 절도 93건 등 모두 97건, 피해금액은 5억여원에 이르며 파악된 13건의 범행에 대해 추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과 접촉한 15명의 여성 가운데 범행에 적극 가담한 1명을 구속하고 탈옥수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2명을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의 비위에 대해서는 전북 익산에 나타난 신을 놓친 뒤 허위보고한 관련경찰관 11명을 이미 징계했으면 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김모(30)경장과 택시운전사의 신고사실을 은폐한 부산강서경찰서 관련자에 대해 자체조사후 징계할 방침임을 밝혔다.

신창원 동거녀 오빠의 폭행사건처리와 관련, 신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일기에 적힌 충남 예산경찰서 인모경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팀은 종합발표를 끝으로 해체하고 각 지방경찰청별로 보완수사를 한 뒤 다음달초쯤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이를 취합해 부산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신의 진술에 의존한데다 거액 절도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탈옥경위와 추가범죄를 명확히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명수 조사팀장은 "신은 탈옥이후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수많은 강.절도행위로 얻은 돈으로 직업여성을 유혹, 동거하면서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한편 서민의 아기 돌반지까지 훔치고도 부유층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은 의적인 것처럼 자신을 미화하는 등 교활한 성격의 범죄자에 지나지 않았다"고 신의 실체를 설명했다.

김차장은 "신의 검거에는 시민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범죄예방 대책 및 신고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산지검은 신을 상대로 탈옥경위와 행적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