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가 기획 보도한 '판치는 불법 건축물' 보도와 관련, 최근 지자체들이 '불법 쪼개기' 등 부당 이익에 대해 강력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자 건축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30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안산 불법 건축물 건축주 100여명은 이날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이행강제금 유예 요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 건축주들은 최근 안산 상록구와 단원구가 불법 건축물 477건에 34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안산시는 지난 4월13일 2010년부터 2년간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원상복구 의견서 제출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난 10일 미이행 건축물에 대한 2차 부과를 강행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와 불법 건축물 소유권 변동시에만 1회씩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연 1회 이상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 불법 건축물 건축주 50여명이 기흥구청을 방문해 지구단위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1개 필지당 3가구만 건축할 수 있는 현행 지침을 8~10가구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학교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가' 결정이 난 상태다. 이들은 이런 불법 사항을 제보한 제보자의 집 앞에 대형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뒤 '릴레이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오산 수청·궐동지구내 불법 건축물 소유주 70여명이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집단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강제이행부과금고 통장압류, 공매 절차 등의 철회를 위한 방문이 소득이 없자 또다시 항의 방문했다. 이 곳의 불법 건축물은 모두 527필지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현행법상 원상복구 이외에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불법을 합법화해 달라는 것인데 '적반하장'인 셈이다"고 말했다.
용인의 한 건축사는 "초반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