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파주등 경기북부 지역이 대형 홍수를 입은 것은 지난 96년과 98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이들지역이 거의 매년 대규모 물난리를 겪는 것은 구멍뚫린 하늘로부터 쏟아붓는 물의 양이 워낙 많은 탓도 있지만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과 항구복구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임진강 홍수조절을 위한 당국의 무관심등 허술한 수방대책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임진강은 전체수역의 3분의 2가 북한땅이어서 상류의 강우상황을 제대로 알수 없어 홍수 예·경보를 하기가 어려운데다 하류는 아예 북한과 공유된 상태여서 현황조사 조차 파악이 어렵다.

여기에다 임진강은 서해의 밀물이 밀려오면 차탄천과 한탄강의 물이 임진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현상을 일으킴에도 수량조절용 댐이 없는 형편이고 한탄강과 차탄천은 수량을 조절할수 있는 마땅한 배수갑문 하나 설치돼 있지 않다.

제방도 부실해 지난 96년 연천댐 양날개가 무너져 내렸고 비만오면 주변 둑이 상습적으로 유실되고 있다.

비 피해를 부채질하는 또 다른 요인은 미완의 「수해복구제도」이다.

우선 수해복구예산의 경우 각 시·군이 건의해 정부가 다시 시·군에 배정하는 절차가 10단계 이상이나 돼 빨라도 2_3개월이 소요된다.

또 하천복구등의 경우 피해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량복구」를 해야 하지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해재발우려가 항상 잠재하고 있고 개량복구를 할 경우 소요자금이 모자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거나 바닥에 토사가 쌓여 방재기능을 상실한 하천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중 6개 하천이 예산부족으로 아직껏 복구되지 않고 있다.

양주 곡릉천과 남양주 용암천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파주 늘노천, 고산천, 양주 석현천, 고양 벽제천등은 9개월여동안 방치해오다 최근에야 복구작업에 착수,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예견돼왔다.

이에따라 수해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기상관측장비의 현대화와 주택과 재해위험지구 및 준용·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어 항구복구와 수습을 위해서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선집행 후정산하는 제도의 도입과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예산전용권 부여등 각종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감사를 의식해 일선 시군에서 복구를 위한 공사발주시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할·수의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수의계약 및 분할계약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임시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