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참고인의 정보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참고인을 협박,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서울 서초경찰서 이모(36) 경감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투자전문가 A씨로부터 투자 정보를 전해 듣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수백만원을 잃자 A씨를 협박해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감은 A씨에게 자신이 잃은 돈에 기대이익까지 더해 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절반만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감은 "내가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경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뺏겼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