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이번 재해가 행정당국의 수해방지시설에대한 관리소홀로 발생한 人災라며 「특별재난지역」선포와 손해배상청수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수해원인을 둘러싼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파주 수재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래.55)는 5일 오전 10시께문산읍 문산3리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배수펌프장이 작동하지 않아 문산읍 시가지 전체가 물에 잠기는피해를 보았으므로 이번 수해는 파주시의 잘못으로 인한 명백한 人災」라고주장하며 피해에 대한 전액보상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수해로 입은 피해액을 산출하고 행정기관의 수해방지시설 관리소홀에대한 입증작업을 거쳐 자체보상안을 마련 시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들은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연천댐 상류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와 하류지역인 연천.전곡읍과 장남면 주민들도 연천댐 운영주체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류지역 주민들은 "현대측이 7개의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 물을 방류시키는 바람에 한탄강 수위가 갑자기 상승해 차탄천이 범람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댐 철거 요구와 함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상류지역 주민들도 "댐으로 인해 물이 제대로 흘러 내려가지 않아 마을이 침수됐다"며 이미 소송제기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원인조사를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시취재반>
임시취재반>
북부지역 주민 損賠소송 움직임
입력 199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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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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