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일대의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접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2∼31일 안산시 일대 유흥업소 일제단속을 실시해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접대 도우미로 일한 중국인 여성 19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된 19명 중 11명은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인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인터넷 등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통해 도우미로 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방 업주들은 대학에 재학중인 20대 초반 중국 유학생들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한 다음, 이들을 노래방 등에 시간당 2만5천원씩을 받고 알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시간당 2만5천원을 받았으며, 업주는 이중 7천원씩 수수료를 받아 한 달에 2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챙겼다고 출입국사무소측은 전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번에 적발된 보도방·유흥업소 업주들을 경찰에 인계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며,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자격을 취소하고 전원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