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일부 부유층 부모들이 해외이주 신고절차의허점을 악용, 브로커들과 짜고 이민을 가장해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朴商玉부장검사)는 10일 병역기피자 부모 5명을 적발,이중 임훈(林薰.53.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지빌라), 김명동(金明東.56.서울 서초구반포동 한양아파트)씨 등 개업의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모(49),김모(45)씨 등주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캐나다로 달아난 김응곤(金應坤.43.상업)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이주알선 브로커 유재익(劉載翼.39.서울성북구 하월곡동 81)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수태(金秀泰.
43.여행사 운영)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부 유씨 등 부모들은 지난해 5_7월 브로커 유씨 등에게 1천600만~1천700만원씩 주고 아들을 이민목적으로 위장 출국시켜 달라고 청탁, 미국대사관이 발급하는 이주허가통지서(SEO_54)를 위조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 허위로 이주신고를 내고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아낸 혐의다.

브로커 유씨 등은 10년전부터 우리 정부와 미대사관간에 SEO_54의 정상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폐지된 점을 악용, 의뢰인 남편을 영주권자인 것처럼 내세워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 등 의사 2명은 전가족이 이민절차를 밟아 해외이주 신고를 내고 미국.
캐나다로 출국한 뒤 아들의 징병검사 연기처분이 나오자 2~11일만에 귀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위장이민을 갔던 부모들은 귀국후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계속해왔고 아들들도 국내 대학에 정상적으로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5명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연기 처분을 취소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입영연기처분을 받고 영주권을 따면 병역면제허가가 나오는데다 만 35세까지 버티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며 『해외이주신고후 단기귀국자 20여명을 내사한데 이어 유사사례를 추적중』이라고 말했다.X연합@